韓 "무상보육 5세로 확대"…구체적 재원 계획은 부재

입력 2024-03-31 18:59   수정 2024-04-01 01:32

국민의힘이 내년부터 무상교육·보육 대상을 5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31일 발표했다. 또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넣겠다고 약속했다.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여당이 공약집에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.

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육비 공약을 발표했다. 한 위원장은 “내년에 5세부터 무상교육·보육을 실시해 향후 3~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”고 밝혔다.

1인당 매달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표준교육비·보육비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. 3월 기준 유아 표준교육비는 5세가 55만7000원, 표준보육비는 4~5세가 52만2000원이다. 한 위원장은 “사립 유치원은 시·도별로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”며 “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”고 약속했다.

현재 미취학 아동에게 한정된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. 지금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, 학원, 체육시설 교육비만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된다. 한 위원장은 “유치원 때까지 세액공제되던 태권도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안 된다”며 이를 해소하겠다고 했다.

아울러 맞벌이 부모를 위한 늘봄학교도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.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.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. 늘봄학교 공약은 지난 1월 당정이 발표한 내용이다.

하지만 여야가 앞다퉈 내놓는 ‘무상’ 공약 속에 구체적인 액수와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 한 위원장은 “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는 것이고, 그 과정에서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다”면서도 “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면 혼선이 있을 것 같다”고 덧붙였다.

설지연 기자 sjy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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